[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했으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이 박근혜대통령 개인비리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른 압수의 목적물이 군사상ㆍ공무상 비밀도 아니며,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도 아니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거부가 매우 부적절하고 부적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짚었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처분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대한 쟁송 문제는 해당 법률 규정이 없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