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분개했다.
또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각당 원내대표님, 최순실 일당을 증언대에 세워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께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존경하는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보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며 “미흡하지만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