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배임죄로 징역형·법정구속

2016-12-08 17:23:04

가축면역증강사업 관련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이건식 김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천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이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요 없는 물품을 사적인 이념에 얽매여 사들이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