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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빚 독촉 여친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2016-12-08 13:50:17

빌린 돈을 갚으라며 빚 독촉을 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 A씨와 다투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졸라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던 최씨는 “내 돈을 안 갚고 도망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다투던 중 A씨가 슬리퍼와 손바닥 등으로 자신의 머리와 뺨을 때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 중대하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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