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춘천지법, 양보 시비로 차로 친 운전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2016-12-07 16:00: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해 2주간 상해를 입힌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속초에 있는 모 주유소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외제차량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B씨에게 다가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B씨의 골반과 양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고, 왼쪽 가슴 부위를 재차 충격해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을 가했다.

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양보 시비로 차로 친 운전자 특수상해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전 도중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충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차량에 일부러 뛰어든 것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