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3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 이모(7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0여 년 전 자신의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폭행당했고, 이씨는 20여년 전 강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들은 추석을 맞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이런 내용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일에 대한 다툼 끝에 매제인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강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3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 이모(7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0여 년 전 자신의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폭행당했고, 이씨는 20여년 전 강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들은 추석을 맞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이런 내용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일에 대한 다툼 끝에 매제인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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