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단독 성언주 판사는 땅을 팔기 위해 분묘의 유골을 몰래 옮겨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77)씨와 강모(80)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봄 제주시 도련일동 본인의 과수원 1천800㎡를 팔겠다며 그 안에 조성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묘지주 B씨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B씨와 7촌 관계인 강씨에게 부탁해 해당 분묘를 이장한 혐의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자들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양씨는 지난해 봄 제주시 도련일동 본인의 과수원 1천800㎡를 팔겠다며 그 안에 조성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묘지주 B씨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B씨와 7촌 관계인 강씨에게 부탁해 해당 분묘를 이장한 혐의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자들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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