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 소재 D유화 주식회사 온산공장의 상무로서 환경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유화 주식회사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온산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플레어스텍(방출가스 처리능력 1,154,400kg/hr) 내 가스의 이송과정에서 상부 비말동반 및 하부 수봉드럼(water seal drum)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BOD 3.19배, 벤젠 6.03배)의 수질오염물질 합계 79만3959ℓ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가지배관을 통해 사업장 나대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6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D유화 주식회사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환경오염물질인 벤젠 등을 허용치를 초과한 채 장기간에 걸쳐 무단 배출한 사안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양형심리의견서를 포함,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불법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가지배관을 통한 폐수 배출은 피고인들의 단순한 업무상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임을 여실히 나타냈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재발방지 등을 위한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