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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당선무효형 흥해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2016-11-13 13:12: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직 흥해농협 조합장이던 A씨는 작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독후보로 출마(나중에 다른 후보자 등록)하고 3000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3억이 넘는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교환권(10만원)에는 해당 금액만큼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으로 교환 가능하고, 현금과 동일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작년 1월 조합 상무가 관련법 위반이 된다며 교환권에 조합장의 ‘장’ 부분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고 그 자리에서는 수긍했음에도 따로 실무자에게 예전처럼 조합장 명의로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당선무효형 흥해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조합장 명의로 실무자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결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0일 A씨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그 죄질이 상당한 점, 직원들의 허위진술을 조장 또는 묵인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이후 다른 후보자등록)”고 판단했다.

다만 “예전부터 이 사건 교환권은 조합장 명의로 발행돼 왔고 이를 조합장 개인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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