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회유와 협박으로 임신중절을 받게 하고 연락을 끊은 뒤 일방적으로 약혼해제를 통보한 남성과 그의 어머니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회사입사동기생인 B씨와 2014년부터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양가어른들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그 후 신혼집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시기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다 B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C씨와 B씨의 회유와 ‘낳으면 알아서 키우라’는 등 협박에 못 이겨 지난 5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A씨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B씨와 C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00만원(위자료)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피고 B는 민법 제804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고, 피고 C또한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했으며, 약혼 해제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약혼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98므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