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별거한 후 아내가 홀로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의 친부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1989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1993년경부터 불화로 별거하면서 아내가 홀로 자녀(사건본인)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그러자 아내(청구인)는 남편(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자녀(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6840만원)를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인은 지병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정부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고, 상대방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이호철 판사는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출한 양육비 액수,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