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남편)가 사망하자 그 부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협의이혼 한 A씨는 2001년 12월경 중매로 다른 남성 B씨를 만나 그 무렵부터 동거하면서 생활해오다 2004년 가을 결혼식을 올렸으며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한 2015년 10월까지 줄곧 동거했다.
A씨는 시각장애인인 B씨가 외출할 때 옆에서 보필해주는 등 B씨의 눈 역할을 해줬다.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지난 10월 27일 A씨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1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박상현 판사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참고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서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