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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가석방 심사 편의 목적 혼인신고 무효

2016-11-07 18:30: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다른 동료수감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지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5월 살인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5월 확정됐다.

A씨는 수감생활을 계속 하던 중 가석방 심사대상자가 되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가석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수감자의 어머니 B씨와 상의해 2005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 뒤 A씨는 10년이 지난 2016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석방 심사 편의 목적 혼인신고 무효
A씨는 출소 후 한 달이 지나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피고는 이사건 혼인신고 후 원고가 가석방이 될 때까지 2~3번 정도 원고를 면회하러 간 이외에 원고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혼인신고 이후 10년간 수감생활을 하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없었고 피고 역시 서류상으로 부부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이 단지 원고의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혼인무효 사유를 밝혔다.

한편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도11533판결, 대법원 2004도4426 판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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