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부조금 때문에”... 올케 폭행한 남매 ‘집유’

2016-11-07 15:55:42

숨진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올케를 때리고 동생네 살림살이를 부순 50대 여성과 오빠 등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와 A씨의 오빠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때문에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A씨의 오빠는 행패를 참지 못한 동생과 올케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 270만 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