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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입찰방해’혐의, 58억대 폐기물처리사업 낙찰 업체 대표 집행유예

2016-11-04 14:19:49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씨의 자회사 대표 부모(45), 박모(4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발주한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서귀포지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또 다른 자회사도 만들어 이들 3개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총 58억3천470만원 상당의 공사를 96회에 걸쳐 낙찰받았다.

이들은 제주도가 조달청에 의뢰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3개 업체 명의로 응찰해 입찰구간과 입찰가격을 사전협의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관급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총 411차례 응찰해 그 가운데 23.3%인 96개의 용역을 따내, 타 업체의 4배 가까운 수주율을 보였다.

김 판사는 "입찰방해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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