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구상”을 위해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31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 대법원 규칙은 사법행정과제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위촉장 받는 권오곤 위원장(사진제공=대법원)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소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사법행정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사법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구성, 지난 7월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구성에 이어 세 번째로 위 규칙에 근거해 형사사법 발전위원회가 설치됐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사법부 및 각계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구상하는 한편 입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에 부과된 사법행정과제 역시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진=대법원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구성은 형사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학계·재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권오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권오곤 위원장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ICTY(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 외부위원(7명)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전경배(Danny Chun) 뉴욕주 법원 판사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이용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이동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형사법)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 내부위원(2명)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7월까지 약 4회에 걸쳐 회의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 대법원 규칙은 사법행정과제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4월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구성, 지난 7월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구성에 이어 세 번째로 위 규칙에 근거해 형사사법 발전위원회가 설치됐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사법부 및 각계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구상하는 한편 입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에 부과된 사법행정과제 역시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위원장에는 권오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권오곤 위원장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ICTY(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 외부위원(7명)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전경배(Danny Chun) 뉴욕주 법원 판사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이용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이동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형사법)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 내부위원(2명)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7월까지 약 4회에 걸쳐 회의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