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중국 조직에 장기밀매 시도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2016-11-02 14:16:39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를 꾀어 장기를 중국 밀매조직에 팔아넘기려던 2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철창에 갇힌 이 피고인은 뒤늦게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함없었다.

강도상해죄로 대전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윤모(28)씨는 백수로 전전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장기를 매매하면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양모(28)씨를 떠올렸다.

말투가 어눌하고 사회성도 부족한 양씨라면 쉽게 꾀어 장기를 매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윤씨는 수소문 끝에 자신보다 한 달 늦게 출소한 양씨를 만나 "콩팥을 팔면 8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꾀었다.

윤씨와 미리 짠 또 다른 교도소 동기 김모(29)씨는 마치 자신도 장기를 팔 것처럼 매매각서를 쓰는 등 바람을 잡았다.

결국,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양씨는 윤씨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다.

양씨의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윤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선족 A씨에게 장기매매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들의 장기밀매 시도는 경찰 정보망에 포착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경찰은 중개인인 것처럼 접근, 지난 2월 29일 청주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주범 윤씨와 '바람잡이' 김씨, 그리고 양씨를 붙잡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이식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경제적 궁핍함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점,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정수사라 하면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 범죄를 유발하게 한 뒤 검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윤씨는 애초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간파한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데 불과해 윤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윤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씨와 함께 기소됐던 양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연합뉴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