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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연…거부하면 탄핵 착수”

2016-11-01 15:29: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1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다”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심을 거역하는 것으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담 대표)는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사법시험)와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제9대부터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제15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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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맞다”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을 재임 중 형사사건으로 ‘소추’ 할 수 없다는 규정은 기소와 재판을 유예한다는 취지”라며 “수사와 증거확보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면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라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이 이 단계에서 머뭇거려선 안 된다. 자칫 국가도, 그 자신도 더 불행해 지는 길에 빠져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그를 열열이 지지한 사람들도,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도이며 그를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미지 확대보기
박찬종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지난 10월 27일 박찬종 변호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자신이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헌법 수호의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인식을 깊이 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제 생각에는 탄핵 사유는 충분히 있다”며 “이것 이상으로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 4.13 총선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깊이 개입한 것, 배신자 찍어내라고 한 것, 공천 파동을 일으키는 건데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그것과 이번 최순실 사태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거나, 기타 직권 남용한 것을 묵인했다는 것 등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문제는 탄핵 발의와 하야 요구를 수그러뜨리는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본인이 이것을 결단 못하면 임계점에 간다. 가면 야당도 탄핵 압력, 하야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90초 사과 성명 발표하는 수준에서 머뭇거린다면, 탄핵 쪽으로 갈 수밖에, 하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헌법학의 권위자로 손꼽히던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인 2014년 ‘헌법학원론’(박영사) 개정판(제9판)을 내놓았다. 지난 3월에는 11판을 찍었다.

당시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 1221쪽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뤘다.

정종섭 교수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도 설명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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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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