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하면, 2015년 7월에 있었던 민영일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천거된 27명의 후보 중 단 1명만이 여성 후보였다. 또 그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 선정 때는 최종 후보로 공개된 3명 모두 남성 후보였다.
앞서 2012년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13명 후보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한 총 14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오직 김영란, 전수안, 박보영(현직), 김소영(현직) 대법관 등 4명(2.9%) 뿐이다.
대법관이 아닌 고위직 법관의 구성도 다를 바 없다.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 89명 가운데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올해 인사에서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3기)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다. 전체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고위법관은 7명뿐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부 전문가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성폭행 사건 양형 등 고위 법관의 여성 비율이 낮아서 생기는 판결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대법관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 서울 모 지방법원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방청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당 재판부가 ‘군 복무 중 휴가 나오면 여자랑 잠자면 안 된다고 얘기 안 들었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여자’, ‘그 여자애들’ 등으로 지칭하고 성폭력 범죄를 ‘잠자리’를 갖는 것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한 판사는 ‘여성이 이전에 성경험이 없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법정에서 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남성 편향의 사법부가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셈”이라며 “법원 내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50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대표 되는 대법관의 프로필을 여성, 비법관 출신, 소수자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