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자신의 애완견을 때린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여)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됐다.
당시 A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B씨가 때리자, A씨도 손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이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B씨를 향해 휘둘렀고, B씨가 오른팔로 A씨의 손을 쳐냈다.
그 후 B씨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A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
이에 A씨는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B씨를 밀어내려 했고 B씨는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B씨가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 A씨가 오른손을 들어 B씨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B씨를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A씨의 오른손이 B씨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했다.
B씨는 A씨가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A씨의 팔을 막고 있었고, A씨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A씨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
B씨는 A씨의 왼쪽 뺨을 때리고, A씨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A씨의 머리를 때렸다.
B씨의 장모가 A씨와 B씨를 떼어놓으며 B씨를 말렸다.
이런 영상을 확인한 남수진 판사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B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에 닿았고, 나아가 B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남 판사는 특히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B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B가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B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여)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됐다.
당시 A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B씨가 때리자, A씨도 손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이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B씨를 향해 휘둘렀고, B씨가 오른팔로 A씨의 손을 쳐냈다.
그 후 B씨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A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
이에 A씨는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B씨를 밀어내려 했고 B씨는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B씨가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 A씨가 오른손을 들어 B씨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B씨를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A씨의 오른손이 B씨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했다.
B씨는 A씨가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A씨의 팔을 막고 있었고, A씨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A씨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
B씨는 A씨의 왼쪽 뺨을 때리고, A씨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A씨의 머리를 때렸다.
B씨의 장모가 A씨와 B씨를 떼어놓으며 B씨를 말렸다.
이런 영상을 확인한 남수진 판사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B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에 닿았고, 나아가 B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남 판사는 특히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B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B가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B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