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함께 병행해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빈부ㆍ학력ㆍ연령ㆍ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은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시험 성적 비공개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적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 시험결과의 투명성과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