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11년 6월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대가로 50대 E씨(장례식장 운영장)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어 2010년 7월~2016년 3월 2곳의 업체에 의료소모품과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부식납품권과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대가로 C씨로부터 6억9050만원을 수수하고 A씨 소유의 ㄹ 물산주식 배당금 약 2억 원을 임의소비(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간납업체 운영으로 4000개가 넘는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백병원은 5년 동안 순이익이 전무(全無)한 반면, 간납업체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前이사장 A씨 일가와 B씨는 5년간 1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G씨(의사, 해운대 백병원과장)는 2010년 3월~2016년 4월 의약품처방대가로 40대 I씨(의약품 독점판매 대행업자)로부터 1억230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前이사장 일가(6촌)인 50대 J씨(부산 개금 및 해운대 백병원부원장)는 40대 K씨(해운대 백병원 경리부장), 40대 L씨(해운대 백병원 구매관리팀장)은 공모해 지난 3월 해운대 백병원 행정직 신규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J씨의 딸 N씨에게 면접 문제와 답안지를 빼돌려 알려 주어 채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관혁 부장검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의료기 간납을 제한하도록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법규정 신설협의하고, 또 수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교직원 채용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