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부산지검, 간납업체운영 비리 등 백병원 전 이사장 등 12명(2명 구속) 기소

2016-05-31 07:46:0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 수사과와 합동으로 지난 3월~5월까지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질적이고 다양한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간납업체(의료기 구매대행) 운영비리(6명), 의약품납품비리(3명), 채용비리(3명) 등을 저지른 전 이사장 A씨 등 총 12명을 특경법위반(횡령),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2명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60대 B씨(간납업체 운영)와 공모, 2010년 8월~ 10월 (주)ㄱ 소유인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시설운영자금 30억 원을 주식구입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다.(특경법위반-횡령)

또 2007년 6월 ~ 2014년 8월 백병원 커피숍 운영권 부여대가로 60대 C씨(부산 소재 백병원 2곳 장례식장 운영 및 부식납품)와 50대 D씨(부산소재 백병원 커피숍운영)로부터 10억1848만원을 수수한 혐의다.(배임수재)

의약품 납품비리 구조도.이미지 확대보기
의약품 납품비리 구조도.
B씨는 2011년 6월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대가로 50대 E씨(장례식장 운영장)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어 2010년 7월~2016년 3월 2곳의 업체에 의료소모품과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부식납품권과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대가로 C씨로부터 6억9050만원을 수수하고 A씨 소유의 ㄹ 물산주식 배당금 약 2억 원을 임의소비(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간납업체 운영으로 4000개가 넘는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백병원은 5년 동안 순이익이 전무(全無)한 반면, 간납업체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前이사장 A씨 일가와 B씨는 5년간 1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G씨(의사, 해운대 백병원과장)는 2010년 3월~2016년 4월 의약품처방대가로 40대 I씨(의약품 독점판매 대행업자)로부터 1억230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前이사장 일가(6촌)인 50대 J씨(부산 개금 및 해운대 백병원부원장)는 40대 K씨(해운대 백병원 경리부장), 40대 L씨(해운대 백병원 구매관리팀장)은 공모해 지난 3월 해운대 백병원 행정직 신규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J씨의 딸 N씨에게 면접 문제와 답안지를 빼돌려 알려 주어 채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관혁 부장검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의료기 간납을 제한하도록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법규정 신설협의하고, 또 수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교직원 채용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