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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분양권 전매 떳다방업자 등 6명 구속 기소

2016-05-29 18:17:1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주택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수사한 결과,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떴다방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1명 등 총 6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통장매도인 11명을 구약식기소, 분양대행업체 대표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간편한 청약신청 제도를 악용한 ‘죽통작업’ 사례를 최초 적발했다.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서 가점 증빙서류를 신청시가 아닌 계약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범죄이다.

검찰은 통장 모집책인 떴다방업자 C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총 83명으로부터 통장을 매수한 사실과 떴다방업자 A씨의 핸드폰을 분석해 분양대행업체 본부장에게 1억5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40대 A씨(중개보조원)는 2014년 7월~2015년 11월 50대 B씨(공인중개사), 40대 주부 C씨(모집책), 30대 주부 D씨(모집책) 등과 공모해 주택청약통장 83개를 총 5억7680만원에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해 55채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다.(주택법위반)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검찰은 울산 지역 아파트는 실제 3000만~5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돼 55채의 아파트를 부정 공급받아 전매한 차익은 15억~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통장모집책 C, D는 동네 주민, 친인척은 물론 학부모회에서 만난 부모까지 동원, 80여명의 통장 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떴다방 업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원~1100만원을 교부받아 통장 매도인에게 1/2을, 소개자에게 알선료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져 총 2억~4억원 정도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

A씨는 또 2015년 5월 B씨와 공모해 허위 가점 청약으로 당첨 받은 후 분양계약포기를 가장한 아파트 19채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30대 F씨(분양대행업체 본부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주택법위반, 배임증재)

이어 같은 해 10~11월 청약통장 매도인 10명을 울산지역으로 거주지 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일명 ‘점프’)하고, 2014년 12월 전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26회에 걸쳐 분양권전매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주민등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떴다방업자들은 타 지역 가점자 청약통장을 매도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까지 넘겨받아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전입신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김두길 수사과장은 “떴다방업자가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와 공모해 아파트를 빼돌릴 경우 정당한 예비입주자들은 추가로 아파트 분양 추첨에 참여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떴다방업자, 분양대행업체, 통장매도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주무부서)ㆍ금융결제원(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해 분양계약 취소, 영업정지, 향후 입주자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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