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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

캔디 유통기한 경과 이유로 제품 구입처가 아닌 본사에 판매액 100배 보상 요구

2016-04-06 17:13:45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과점에서 산 캔디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과점에는 항의하지 않고 본사에 항의하며 캔디 구입비 100배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블랙컨슈머’의 조작으로 봐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3월 경기 군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3통을 한 묶음으로 파는 캔디세트를 샀다. 그런데 B씨는 “이 가운데 1통의 유통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며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에게 판매액의 100배(250만원)를 요구했다.

제과점 업주 A씨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캔디를 판매했다는 것으로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은 “A씨가 유통기한을 경과한 사탕을 판매한 것은 추정되나, 사탕 1통 외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를 종결했다.

군포경찰서장은 내사 결과를 군포시장에게 통보했고, 군포시장은 2013년 8월 “A씨가 유통기간이 경과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과점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정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B가 항의할 당시 원상태의 제품을 제시하지 못했고, 포장재 없는 훼손된 제품을 제시한 점, 원고(A)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B가 제시한 제품이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B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문제제기 방식 등에 비추어 불평, 불만으로 시작해 잦은 반품과 고발, 뒷돈 및 보상 요구로 생산, 유통업체들을 괴롭히는 소비자 유형인 블랙컨슈머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캔디는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과 항소심(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B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다거나, 원고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경찰이) 내사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원고가 B에게 유통기간이 경과한 캔디를 판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제과점 업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1심ㆍ2심)과 달랐다.

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주인 A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취소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원고가 B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캔디를 판매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와 B로부터 선물을 받은 C의 진술뿐이다.

재판부는 “B는 제과점에서 캔디를 구입한 다음날 C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캔디 3통 중 1통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인데, 통상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B는 제과점에 찾아가거나 전화해 항의조차 한 바 없이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해 항의했고,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원고가 B를 만나 해결하려 했으나 B는 본사와 얘기하겠다며 원고와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본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25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B의 태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구 내용 등에 비추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캔디 제품은 가맹점이 반품하는 경우 본사가 전액 환불 처리해 주는 제품이어서 원고가 2012년 12월 28일 반품하면서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31일인 캔디 제품을 반품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더군다나 본사는 2013년 1월 이 제과점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 볼 때, B가 원고 제과점에서 이 사건 캔디 제품을 구입한 2013년 3월 14일에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B가 원고 제과점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캔디 3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 31일인 나머지 캔디 2통과 달리 이 사건 캔디만이 뚜껑에 부착된 봉인이 뜯어져 개봉돼 있는데, 위 캔디 통은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31일인 것과 2013년 12월 31일인 것 사이에 차이가 없어 B가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된 동일한 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B와 C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B와 C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채 선뜻 B와 C의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원고가 B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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