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띠르면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 이상 입원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 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띠르면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 이상 입원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 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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