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고 100점, 최저 84점의 점수를 받아 평균 9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 △온화하고 명료한 말투로 평온한 분위기로 재판진행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미리 기록을 상세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사재판에서 △복잡한 사안 및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 △사실관계나 양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배려 △매끄러운 공판절차 진행 △외국인 증인에게 편안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 △피고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항변에 귀를 기울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반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개선요망법관 8인을 선정했다. 이들의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개선요망 사유를 기재해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비록 이번 평가에서 개선요망법관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그 법관이 바로 문제가 있는 법관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평가매수가 부족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정작 평가대상으로 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선요망법관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법관평가 실시 3회를 맞아 2015년 12월 22일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317매였다(2014년도 213매, 2013년도 168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은 총 83명이고, 1인에 대한 평가표의 최대 매수는 15매이며, 1매 또는 2매가 제출되는 데 그친 법관이 44명에 달해 실질적으로 39인의 법관이 평가의 대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자면 적어도 5매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1인, 대구지방법원 3인, 대구가정법원 1인을, 개선요망법관으로 8인을 선정했다.
◇민사재판에서의 개선요망사례
* 상대방의 소취하에 부동의하자 다소 위압적인 언행을 함
* 재판 중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함
* 한 사건에 강제조정을 5번씩 하고 내용도 일관성이 없음
* 조정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요구하며 협박조의 발언을 하거 나 장사꾼 흥정 붙이듯이 함
* 쟁점파악이 잘 되지 않고 법리이해도 부족함
* 항소심 판결에서 복잡하고 심하게 다투는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 기록을 검토해 판결을 한 것인지 의심됨
* 변론과정에서 재판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미리 밝히는 경우가 있어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
* 당사자나 대리인을 닦달하거나 지나치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비아냥거리거나 비웃는 듯한 말투를 사용
* 재판진행이 늦어 다른 재판 시간 맞추기 어려움 있음
* 변론주의를 위배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을 적시하며 이를 주장하도록 권유함
* 거듭된 명시적인 조정거부의사에도 조정을 강요하여 인격적인 모멸감을 가지게 하고 조정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킴
* 당사자가 상대방 대리인에게 삿대질 및 욕설을 수차례 하였으나 제지하지 아니함
*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장을 자세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략하게 작성함
◇형사재판에서의 구체적 개선요망사례
* 중하지 않는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가 6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지연함
* 구속사건의 재판기일을 1개월 후로 지정하여 구속기간이 장기화됨
*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엄벌한다고 경고하는 행위
* 검사가 신청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긍정적,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일단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
* 변호인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경향
* 1심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