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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연남 살인ㆍ사체은닉 ‘포천 고무통’ 여성 징역 18년

남편 살해하고 사체은닉 혐의는 무죄 판결

2015-12-27 21:53:55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남을 살해한 후 사체를 고무통에 넣어 은닉하며 부패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가소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사건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A(여)씨가 우울증이 있는 자신을 남편이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04년 가을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 등을 물에 타 남편이 마시게 해 약물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남편의 시체를 큰 고무통(높이 80cm, 지름 84cm)에 집어넣고 작은방 구석에 두고 생활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12월 같은 직장에 다니던 B씨와 사귀면서 B씨의 월급을 관리했다. A씨는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B씨로부터 그동안 건네준 월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가졌다.

그러다 2013년 A씨는 B씨에게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 다음 사체를 이불로 말아서 작은방에 두고, 부패할 때까지 방치했다가 부패로 인해 사체의 무게가 줄자, 남편 사체가 들어 있는 고무통에 넣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아들(8)을 식생활이 이뤄질 수 없는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후, 지속적인 음식 제공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초등학교에 취학을 해야 함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수개월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이후 동네 사람들이 ‘파리가 들끓는다’며 불만을 제기할 때까지 사체를 그냥 방치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두 번이나 무참히 빼앗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사체마저 고무통에 집어넣은 후 백골이 될 때까지 은닉해 범행 발견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시체 2구가 들어있는 고무통을 집에 보관하면서 8세의 어린 아들을 그곳에 방치하고, 쓰레기로 가득 차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집에 어린 아들만을 남겨두고 자신은 가끔씩 집에 들려 편의점에서 산 빵과 우유만을 두고 나온 후 다른 남자의 집에서 동거하며 두 달이 넘도록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등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보호 양육의무조차 포기했다”며 “이로 인해 8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내연남 살인ㆍ사체은닉 ‘포천 고무통’ 여성 징역 18년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죽은 남편의 사체에서 검출된 약물의 양에 비춰 보면, A씨가 멀쩡한 정신의 남편에게 완력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면제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도 혼탁한 상태나 이물감 등으로 남편이 금방 알아챘을 것이므로 쉽지 않는 등 사망에 피고인이 개입됐다고 볼 사정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는 범죄사실도 살인과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그 사안이 중대해 이미 중형을 피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굳이 남편에 대한 부분만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남편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와 어린 아들은 방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남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사실 중 남편에 대한 살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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