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는 개인택시양수ㆍ양도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B~F 5명(전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은 중개인, G~R 12명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개인택시기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개인택시기사들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많은 수수료(700만원~1000만원)를 지급해서라도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양도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증 소지자와 환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쉽게 진단서를 발급해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면허의 양도를 희망하는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거나, 면허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병원브로커를 통해 진료의사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가를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결국 2008년 8월~2013년 1월 이를 실행한 이들은 병원 의사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관할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행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원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같은 혐의의 중개인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100만원을, 중개인 F씨에게는 징역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70만원을, 나머지 중개인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300만원을 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