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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박민식 의원 “우리나라에선 인권변호사 개념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 느낌”

2015-12-24 10:30:23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은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5세와 6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A씨를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A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치료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2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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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 환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치료명령은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는 점,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치료대상자를 좁게 설정하고 있고, 치료명령에 의한 치료는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고, 치료 중단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또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방위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약물치료를 받게 된 사람의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물치료는 대상자 본인을 위한 치료이기도 하고, 한시적이며, 그로 인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억제는 회복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고 봤다.

헌재는 “따라서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성도착증의 병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제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 억제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약물치료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충분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무엇보다 성충동약물치료가 사람의 신체적 기능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훼손하고, 이러한 신체기능 통제를 통해 인간개조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로서 동물이나 물건과 다른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8조 제1항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법원의 치료명령 선고에 관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은,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과 관련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에는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공존하고 있고, 장기형 선고로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의 형성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위 조항의 위헌적 부분은 치료명령의 선고에 의해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시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집행시점까지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으므로, 법적 혼란의 방지를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단지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와 같이, 법원의 치료명령 선고시점(유죄판결 시점)과 성충동 약물치료가 행해지는 집행시점(형집행 종료 2개월 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치료명령 집행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합치결정에 따라 약물치료 집행 시점에서 그 치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마련되면, 약물치료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해 더 이상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이 인정돼 법원에서 인용되면 약물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적 거세법’을 만들었던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제가 만들고 통과시켰던 일명 <화학적 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당연하게도 합헌결정을 내렸네요. 범죄자의 인권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 제발 피해자의 고통에도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관심 기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찌 되었는지 우리나라에선 인권변호사라는 개념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되어온 느낌입니다 ㅠㅠ”라고 적었다.

▲검사출신박민식새누리당의원이24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검사출신박민식새누리당의원이24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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