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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따라 한중 FTA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2015-12-23 15:30: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승소를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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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변(회장 한택근)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073)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발효했으나, 정부는 한중 FTA가 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며 “민변은 2012년 8월 한중 FTA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7월 26일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상 대응전략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6월 17일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따.

하지만 정부는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고 23일 대법원은 민변에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민변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즉 제1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환경과 노동 등 각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며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돼 국민적 합의와 내부 협상 속에 한중 FTA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정부가 오늘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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