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5월 2일 중국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5월 14일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민변이 청구한 것은 한중 FTA가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민변은 “한중 FTA 영향 검토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협상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이후 외교통상부는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분리됐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FTA에 관한 업무를 승계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주심 문준필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거부 처분 중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비공개) 부분은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에 관한 것이므로, 협상의 상대방에게 노출될 경우 협상력에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한중 FTA 협상이 종결된 후 공개되더라도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이외의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은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면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한중 FTA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며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은 해당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가 협상의 상대방인 중국에 노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상당한 점, 이러한 협상력 약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최선의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한중 무역에 있어 돌이키기 어려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 이외의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은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심이 공개를 명한 부분도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073)에서 산자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은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5월 2일 중국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5월 14일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민변이 청구한 것은 한중 FTA가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민변은 “한중 FTA 영향 검토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협상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이후 외교통상부는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분리됐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FTA에 관한 업무를 승계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주심 문준필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거부 처분 중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비공개) 부분은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에 관한 것이므로, 협상의 상대방에게 노출될 경우 협상력에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한중 FTA 협상이 종결된 후 공개되더라도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이외의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은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면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한중 FTA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며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은 해당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가 협상의 상대방인 중국에 노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상당한 점, 이러한 협상력 약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최선의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한중 무역에 있어 돌이키기 어려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 이외의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은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심이 공개를 명한 부분도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073)에서 산자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은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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