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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2015-12-17 10:10:59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검체란 검진을 위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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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ㆍ산간벽지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일부 부실검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출장검진 시 채취한 혈액ㆍ분변 등의 검체는 검사장비가 갖추어진 병원ㆍ의원까지 장거리 이송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 자체가 없어 검체가 상온에 방치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혈액검사: 채취 → 혈청분리 → 냉장보관 → 이송 → 검사실 인계 → 검사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출장검진기관은 검체를 아이스박스(Ice Box)나 휴대용 차량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장비는 2~8℃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적정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이나 운전자ㆍ행정요원 등 무자격자가 검진ㆍ신체 계측하는 불법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거리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검자에게 의료진 등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미흡해 부실검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을 마련해 검체 보관용 냉장장비의 설치와 검체별 특성에 맞는 보관ㆍ이송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검체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갖추도록 했다.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문진 생략 등 불법적 검진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및 검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검진 정보를 제공해 부실검진을 예방하는 등 출장검진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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