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 유예를 환영한다”며 “서기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인 사법시험제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서민 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 때 저는 극력 반대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를 밀어붙여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홍 지사는 “부의 대물림에 이어 신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누구든지 노력에 의해 계층이동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그 기회 중의 하나인 사법시험제도는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