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불법 양도한 일당 18명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60대 B씨 등 5명은 대행 및 양도자를 중개(브로커)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60대 C씨 등 12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서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증 소지자와 환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쉽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는 점이다.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면허의 양도를 희망하는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면허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병원브로커를 통해 진료 의사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2008년 8월~2009년 9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부산사상구청, 강서구청, 북구청, 부산진구청, 해운대구청, 금정구청, 동구청 등에 위계로써 부산지역 병원 담당 의사들의 진료 및 진단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뇌경색 등)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에 관한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집행유예 및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영미 판사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5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브로커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1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70만의 추징을 명하고 3명에게는 300만원~500만원의 벌금과 300만원~1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C씨등 개인택시 면허 양도자 12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60대 B씨 등 5명은 대행 및 양도자를 중개(브로커)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60대 C씨 등 12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서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증 소지자와 환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쉽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는 점이다.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면허의 양도를 희망하는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면허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병원브로커를 통해 진료 의사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2008년 8월~2009년 9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부산사상구청, 강서구청, 북구청, 부산진구청, 해운대구청, 금정구청, 동구청 등에 위계로써 부산지역 병원 담당 의사들의 진료 및 진단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뇌경색 등)발급업무를 방해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에 관한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집행유예 및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영미 판사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5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브로커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1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70만의 추징을 명하고 3명에게는 300만원~500만원의 벌금과 300만원~1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C씨등 개인택시 면허 양도자 12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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