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6개 지역(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경기) 90개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교와 135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학의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비율이 50% 이하, 관광숙박시설의 23.7%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인을 포함한 172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장애인 시설 접근성, ②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③웹 정보접근성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국 국ㆍ공ㆍ사립대학교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55.8%, 계단 손잡이 점자표시 26.3%, 승강기 내ㆍ외부 점멸등과 음성신호 안내 56.8%,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표시 50%,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25%, 시청각 경보시스템 설치 25%로 조사돼 시ㆍ청각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 78.6%, 적정한 폭의 접근로 설치 93.3%, 승강기 설치 76%, 도서관의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 설치 91.0%였는데,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시설에 비해 시각ㆍ청각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 대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성은 낮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78.6%) 중 모든 주차면이 적정 크기인 곳은 61%,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율이 79%였으나, 남녀가 구분돼 설치된 곳은 56.5%에 불과해 실제 사용 가능성이 떨어졌다.
도서관 내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도 설치율이 91%였으나, 실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열람석은 65.5% 수준이었다.
전국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접근로 선형블록 설치 20.8%, 차도와의 경계 구분 불가 25.4%, 계단 점자표시 9.8%,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49.2%, 화장실 바닥 면적 모두 적합 61.5%, 웹접근성 미흡 91.9%로 장애인이 관광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수가 전체 객실의 0.5% 이상인 곳은 97곳이었고, 32곳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객실이 있어도 객실 내 콘센트․스위치ㆍ수납선반ㆍ옷걸이 적정높이 설치(0%), 객실 초인등 설치(39.5%), 경보설비(53.2%), 화장실에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 가능(66.1%),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설치(63%),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설치(63%)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가 낮은 수준이었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19층 브람스홀)에서 <2015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서울ㆍ경기권역)>를 개최하며, 주요 결과를 비롯해 개선 사례, 향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인을 포함한 172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장애인 시설 접근성, ②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③웹 정보접근성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국 국ㆍ공ㆍ사립대학교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55.8%, 계단 손잡이 점자표시 26.3%, 승강기 내ㆍ외부 점멸등과 음성신호 안내 56.8%,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표시 50%,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25%, 시청각 경보시스템 설치 25%로 조사돼 시ㆍ청각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 78.6%, 적정한 폭의 접근로 설치 93.3%, 승강기 설치 76%, 도서관의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 설치 91.0%였는데,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시설에 비해 시각ㆍ청각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 대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성은 낮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78.6%) 중 모든 주차면이 적정 크기인 곳은 61%,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율이 79%였으나, 남녀가 구분돼 설치된 곳은 56.5%에 불과해 실제 사용 가능성이 떨어졌다.
도서관 내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도 설치율이 91%였으나, 실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열람석은 65.5% 수준이었다.
전국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접근로 선형블록 설치 20.8%, 차도와의 경계 구분 불가 25.4%, 계단 점자표시 9.8%,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49.2%, 화장실 바닥 면적 모두 적합 61.5%, 웹접근성 미흡 91.9%로 장애인이 관광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수가 전체 객실의 0.5% 이상인 곳은 97곳이었고, 32곳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객실이 있어도 객실 내 콘센트․스위치ㆍ수납선반ㆍ옷걸이 적정높이 설치(0%), 객실 초인등 설치(39.5%), 경보설비(53.2%), 화장실에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 가능(66.1%),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설치(63%),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설치(63%)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가 낮은 수준이었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19층 브람스홀)에서 <2015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서울ㆍ경기권역)>를 개최하며, 주요 결과를 비롯해 개선 사례, 향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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