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대표이사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하청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울산 동구 소재 H의 대표이사인 B씨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H의 하청업체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채무 청산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H의 하청업체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3년 2월~2015년 7월 23명으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3억7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박주영 판사는 “친형의 지위를 이용한 취업사기로서 피해자가 23명에 편취금액이 3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정한 채용 청탁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2명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울산 동구 소재 H의 대표이사인 B씨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H의 하청업체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채무 청산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H의 하청업체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3년 2월~2015년 7월 23명으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3억7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박주영 판사는 “친형의 지위를 이용한 취업사기로서 피해자가 23명에 편취금액이 3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정한 채용 청탁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2명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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