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을 한 뒤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남성(피고)에게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있다며 결혼정보제공업자(원고)의 손을, 위약금 부분은 표준약관을 준수하기로 했다는 증거 등이 없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결혼정보제공업을 하는 A씨로부터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B씨는 2013년 4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이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B씨는 며칠 뒤 A씨에게 의사소통이 힘들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혼인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후 혼자 귀국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국제결혼중개에 드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총비용 12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B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했을 경우 필리핀 신부의 대리인 A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런데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결혼중개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B씨)가 결혼이 성사된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표준약관 제12조 제5호에 따른 위약금 1125만원(총비용 1250만원×90%)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600만원을 뺀 525만원과 작성 교부한 500만원을 합한 1025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A씨는 항소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결혼중개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했다“며 ”원고에게 확인서에 따른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약금 525만원에 대해서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연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표준약관조항을 준수하기로 했는지를 판단해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표준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결혼정보제공업을 하는 A씨로부터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B씨는 2013년 4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이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B씨는 며칠 뒤 A씨에게 의사소통이 힘들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혼인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후 혼자 귀국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국제결혼중개에 드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총비용 12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B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했을 경우 필리핀 신부의 대리인 A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런데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결혼중개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B씨)가 결혼이 성사된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표준약관 제12조 제5호에 따른 위약금 1125만원(총비용 1250만원×90%)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600만원을 뺀 525만원과 작성 교부한 500만원을 합한 1025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A씨는 항소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결혼중개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했다“며 ”원고에게 확인서에 따른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약금 525만원에 대해서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연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표준약관조항을 준수하기로 했는지를 판단해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표준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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