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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천시, 인선이엔티 폐기물매립장 사업 반려처분 위법”

2015-09-17 21:08: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주)가 사천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 사업계획을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선이엔티(주)는 경남도지사에게 사천시 사남면 진사일반산업단지 2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경남도지사는 2007년 5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
이에 인선이엔티(주)는 사천시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천시장은 2011년 1월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산업단지 내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이 1일 9.3톤(2009년 폐기물 통계자료)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나, 사업계획서상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1일 78.1톤(2001년 자료)으로 예측하고 있어 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1일 매립량 198톤(16년 사용)은 산업단지 내 1일 매립대상 폐기물 78.1톤 외 잔여 119.9톤에 대한 폐기물 반입계획이 불분명하며, 이는 영업구역인 사업단지 내가 아닌 외부의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할 목적으로 과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봐서다.

이에 인선이엔티(주)는 2011년 10월 다시 사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천시는 당초 사업계획서와 별다른 내용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했다.
그러자 인선이엔티(주)는 “경남도지사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사천시가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승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인선이엔티(주)가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려처분은 원고가 폐기물처리량을 과다 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사업 승인ㆍ고시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인 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합목적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정하라는 의미에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천시, 인선이엔티 폐기물매립장 사업 반려처분 위법”이미지 확대보기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피고(사천시장)이 원고에 대해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인선이엔티(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내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이 현재 1일 약 9.3톤 정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는 1일 약 78.1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그러나 장차 각 산업단지 내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계획서상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사업계획서는 각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 1일 약 78.1톤을 훨씬 초과하는 1일 약 198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장차 각 산업단지 내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매립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1일 매립량 약 198톤은 원고가 이미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총 매립량 1,040,432㎡를 총 매립기간 16년 정도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승인에 의하더라도 각 산업단지 외부로부터의 폐기물 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고와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외부 폐기물의 반입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사업장폐기물량을 초과하는 폐기물량의 매립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외부로부터 반입하는 폐기물량이 과다하다거나 승인의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각 산업단지 내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반려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9월 15일 인선이엔티(주)가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659)에서 사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인선이엔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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