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백화점에서 발레파킹을 맡긴 여성의 남편으로 행세하며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벤츠 차량 열쇠를 받아 운전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됐다면 백화점에 책임이 있을까?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C씨는 2014년 1월 8일 남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울산에 있는 모 백화점에 도착해 주차관리요원에게 차량의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를 넘겨줬다.
그런데 A씨는 이날 C씨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차관리요원에게 벤츠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했다. 이에 요원이 C씨와 통화를 했는지 묻자 A씨는 태연하게 C씨와 통화를 했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은 A씨는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벤츠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A씨는 차를 몰고 부산 기장군까지 갔고, 그러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외제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이 일부 찌그러지는 등 파손됐다. 이에 차량 주인이 훔친 A씨와 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백화점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2014나48047)인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1심 백화점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차량 소유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백화점의 주차관리요원에게 벤츠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직원이 A씨를 C씨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차량 열쇠를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 기장군으로 이 백화점과는 약 40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A씨가 차량을 절취해 사고를 일으키기까지는 약 2시간 가량이 경과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요원이 벤츠 차량의 차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고(백화점)의 과실이 중대해 A씨의 절취행위를 객관적으로 용인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백화점의 운행지배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백화점은 A씨가 차량을 절취해 감으로써 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상실했으므로, 백화점은 원고에게 자동차배상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C씨는 2014년 1월 8일 남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울산에 있는 모 백화점에 도착해 주차관리요원에게 차량의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를 넘겨줬다.
그런데 A씨는 이날 C씨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차관리요원에게 벤츠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했다. 이에 요원이 C씨와 통화를 했는지 묻자 A씨는 태연하게 C씨와 통화를 했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은 A씨는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벤츠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A씨는 차를 몰고 부산 기장군까지 갔고, 그러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외제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이 일부 찌그러지는 등 파손됐다. 이에 차량 주인이 훔친 A씨와 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백화점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2014나48047)인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1심 백화점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차량 소유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백화점의 주차관리요원에게 벤츠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직원이 A씨를 C씨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차량 열쇠를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 기장군으로 이 백화점과는 약 40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A씨가 차량을 절취해 사고를 일으키기까지는 약 2시간 가량이 경과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요원이 벤츠 차량의 차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고(백화점)의 과실이 중대해 A씨의 절취행위를 객관적으로 용인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백화점의 운행지배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백화점은 A씨가 차량을 절취해 감으로써 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상실했으므로, 백화점은 원고에게 자동차배상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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