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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봐주기…법원ㆍ검찰 부끄러운 줄 알라”

새정치민주연합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

2015-09-12 11:02:46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며 “눈을 질끈 감아버린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둘째사위이자 충청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씨는 2년 반 동안 코카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하거나 투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9년6개월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러니 유전무죄, 유권무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감옥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또 최근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표적수사 행태에 비춰 볼 때 검찰의 항소 포기는 너무도 속이 보이는 처사”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씨보다 투약횟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코카인은 초범들은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마약 수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호통쳤다.

이와 함께 “김무성 대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는 둘째 사위의 마약 상습 복용 사실에 대해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뒤에 알았다고 해명했다”며 “자신이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로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김무성 대표는 영향력 행사를 부인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ㅂㅎ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위인 이모씨가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외에 제3자의 것으로 드러난 일회용 주사기 한 개를 더 확보했지만, 누가 사용한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수사팀은 이씨와 함께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지인을 포함해 연예인 등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확대를 검토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 역시 몰랐다는 해명만 할 게 아니라, 사윗감의 마약 상습 복용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국민들께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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