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심재철새누리당의원
심재철 의원은 “2015년 상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해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2014년 매출액 8조 3077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원, 신라가 12억 7000원을 납부했다.
심재철 의원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업계는 2014년 약 6650억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면세사업은 유통방식의 특성 때문에 업체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