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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2015-08-27 15:25: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김우주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가수 김우주(30)씨는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해 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더 이상 입영연기가 어려워지자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세를 말했다고 한다.

이후 2014년 7월에는 병원에 입원해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속여 ‘환시, 환청, 불면증상 등’을 주요증상으로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현역병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검찰은 “김우주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지난 4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다가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어렵게 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을 감행하는 행위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특히 피고인의 병역의무 기피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29세로 입영의무가 감면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우주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김우주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결국 병역처분을 변경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우주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우주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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