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사회연령 만5.8세 수준)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함께 맥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이웃이 귀가하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갑자기 B씨를 끌어안아 가슴 등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만졌을 뿐,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는 조항일 뿐,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범행 대상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동거녀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사회연령 만5.8세 수준)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함께 맥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이웃이 귀가하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갑자기 B씨를 끌어안아 가슴 등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만졌을 뿐,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는 조항일 뿐,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범행 대상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동거녀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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