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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래주점 술값 57만원 무전취식 남성 징역 6월 왜?

2015-08-14 10:18:49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술값 등 5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봉사료 24만원, 룸 사용료 3만원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A씨는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왔고, 이를 후회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마산지원 징역 6월)돼 또 다른 징역형이 집행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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