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국세청 벌금납부를 미끼로 3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 A씨는 2013년 12월 울산 중구 소재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박OO’으로 행세하면서 B씨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이 43억원 정도가 되는데, 친오빠가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K은행에 그 돈을 예치한 후 스위스은행, 싱가폴은행 등에 몰래 투자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벌금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납부하면 모든 은행 거래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고 43억원도 되찾을 수 있으니, 나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벌금을 낸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씨에게 자기앞수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원 배상명령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 A씨는 2013년 12월 울산 중구 소재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박OO’으로 행세하면서 B씨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이 43억원 정도가 되는데, 친오빠가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K은행에 그 돈을 예치한 후 스위스은행, 싱가폴은행 등에 몰래 투자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벌금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납부하면 모든 은행 거래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고 43억원도 되찾을 수 있으니, 나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벌금을 낸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씨에게 자기앞수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원 배상명령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