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소재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50대 B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옆에 누워 B씨의 특정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소재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50대 B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옆에 누워 B씨의 특정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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