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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편의점 흉기 협박 88만원 강취 남성 배심원 집행유예

2015-07-24 19:17:31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현금 88만원 상당을 강취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야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지난 4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담배 한 갑 주세요”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과도)를 꺼내 들이대며 “진짜 미안해요.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마세요. 빨리 돈 주세요”라고 협박했다.

A씨는 88만5000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의 유죄의견(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편의점 업주에게 강취한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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