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부에 대한 폐쇄성ㆍ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국방부 ‘군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고였으며, 이 중에서도 병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병사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사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ㆍ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고자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신경민 의원은 “군인의 자살 사고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보상과 처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 문병호, 방광온, 부좌현, 서영교, 이개호, 인재근, 권은희, 김성곤, 김광진, 원혜영, 김경협, 장병완, 민홍철, 이상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