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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등 지역상권 침해 막는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2015-07-23 13:36:33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먼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 개정안이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생법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로 수백 곳까지 매장 증가가 예상되는 등 한식뷔페로 인한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음식점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고, 특히 대기업의 본사나 계열사 소유 건물ㆍ시설에는 연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는 등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에 큰 제약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적합업종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권고기간 만료 전에는 이를 개선하기 어려워 갈수록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둘째,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의 적합업종 관련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관계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서 음식점업 권고기간 만료(내년 5월말) 전이라도 개선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즉 ‘유통법’ 개정안이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법 개정안은 주로 지방에서 대규모점포가 신설ㆍ증설될 경우 인접한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소재지 지자체에만 등록을 하면 신설ㆍ증설이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박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은 첫째, 대규모점포 등이 소재지에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에 관련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이미 영업을 시작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점포 등의 신설ㆍ증설에 따른 인접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원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은 모두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한식뷔페와 대규모점포의 급증을 막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에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권익을 지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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