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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족 못했다” 성매수녀 강간상해 남성 집행유예

2015-07-16 11:19:17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수녀에 만족을 못했다면서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9월 울산 남구 소재 ○○모텔에서 30대 B씨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

잠시 잠이 들었다가 B씨가 나가려고 하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A씨는 “만족도 못했고 시간도 안 됐는데 어디 가느냐”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허벅지를 무차별 폭행한 뒤 살려달라는 B씨를 강제로 강간하고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만족 못했다” 성매수녀 강간상해 남성 집행유예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강간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중 만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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